2021.11.1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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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회의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p> <ol> <li><p>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이메일주소</p></li> <li><p>청구취지 및 이유</p></li> <li><p>연서주민수</p></li> <li><p>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p></li> <li><p>이의신청 방법</p></li> </ol> <p>② 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의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시ㆍ군ㆍ자치구별로,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읍ㆍ면ㆍ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p>
<p class="d277bc4d-a73e-4b2e-94ed-bbe7c1934b74">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회의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p> <ol> <li>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li> <li>청구취지 및 이유</li> <li>연서주민수</li> <li>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li> <li>이의신청 방법</li> </ol> <p class="d277bc4d-a73e-4b2e-94ed-bbe7c1934b74">② 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의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시ㆍ군ㆍ자치구별로,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읍ㆍ면ㆍ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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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c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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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c5514
대표자의 경우, 연락처도 명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청구인들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