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회의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p>
<ol>
<li><p>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이메일주소</p></li>
<li><p>청구취지 및 이유</p></li>
<li><p>연서주민수</p></li>
<li><p>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p></li>
<li><p>이의신청 방법</p></li>
</ol>
<p>② 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의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시ㆍ군ㆍ자치구별로,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읍ㆍ면ㆍ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p>
<p class="d277bc4d-a73e-4b2e-94ed-bbe7c1934b74">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회의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p>
<ol>
<li>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li>
<li>청구취지 및 이유</li>
<li>연서주민수</li>
<li>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li>
<li>이의신청 방법</li>
</ol>
<p class="d277bc4d-a73e-4b2e-94ed-bbe7c1934b74">② 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의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시ㆍ군ㆍ자치구별로,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읍ㆍ면ㆍ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