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회의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의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시ㆍ군ㆍ자치구별로,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읍ㆍ면ㆍ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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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c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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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c5514
대표자의 경우, 연락처도 명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청구인들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