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모든 채널의 찬반투표·설문과 함께 결정 중인 게시글입니다.

“조례안 제목를 정해주세요. ”

서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5명댓글달기
서울시민 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16명최다득표댓글달기

“주민청구조례안 발의 시한을 얼마로 하면 좋을까요?”

5일 (휴일 미포함)
10일 (휴일 포함할 경우 12일)
20일(휴일 포함할 경우 22일)
30일(휴일 포함해서 30일)

“서울시의회의 주민청구조례안 의결 기간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

3개월 4명댓글달기
6개월 17명최다득표댓글달기
9개월 댓글달기
1년 (12개월) 댓글달기

“청구권자 하한선을 어떻게 책정할까요”

200분의 1 (2021년 현재 41,863명) 1명댓글달기
300분의 1 (2021년 현재 27,900명) 댓글달기
400분의 1 (2021년 현재 20,931명) 3명댓글달기
500분의 1 (2021년 현재 16,745명) 11명최다득표댓글달기
600분의 1 (2021년 현재 13,954명) 댓글달기
700분의 1 (2021년 현재 11,960명) 7명댓글달기

“조례 발안 대표자에게 얼마 정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50만원 6명댓글달기
100만원 14명최다득표댓글달기
150만원 댓글달기
200만원 4명댓글달기

“주민조례발안 활성화를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어떨까요? ”

8명이 찬반 투표했습니다.

찬반 투표하면 현재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제6조 토론”

(원안)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조례안 제목 토론”

서울시 주민 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서울시민 조례참여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