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의 13조 2항에는 '② 지방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대표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민조례발안에 주민의 참여가 더 강조되기 위해 해당 항목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할까요?

제가 생각한 안은 간단하지만 다음과 같습니다.

  • 의회 심사 과정에서 발안자 대표 또는 참여자의 발언이 보장되어야합니다. 심사 과정에 청구취지에 대한 설명보장은 입법과정 참여에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20116년까지 서울시 주민조례청구는 13건 정도라고 합니다. (혹시 최신자료를 찾는 분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 발안자와 참여자의 설명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요? 심사과정에 의무화하는 방안 정도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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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디

"들을 수 있다"보다, 이 과정을 의무적으로 진행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국회에서 이미 제안자들의 의견과 다른 방식으로 처리되는 청원건들을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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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

저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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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디아

저도 의무화 방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그리고 발안자 대표나 참여자가 정확하게 심사 과정을 이해하고, 발언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도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기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의미있는 과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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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c5514

저도 찬성합니다. 현재 모법(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에 "지방의회는....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를 들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의무화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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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c5514

지금까지 서울시주민조례 청구건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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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c5514

실험실 운영자입니다. 해당 의견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조례안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는 발안된 조례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위해 대표자가 청구취지를 설명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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