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설명_주민조례발안에_관한_조례.pdf 50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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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son

3조 주민조례청구권자 수(참고: 주민조례구 요건)와 관련해서

서울의 경우 청구권자 총수가 몇 명이나 될지가 궁금하네요.

그래야 청구권자 총수의 비율을 더 고민하게 될테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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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son

근래 서울시 유권자 수를 대략 850만명으로 잡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5조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200분의 1이 연대서명해야 한다고 보면 4만2500명일텐데,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의 문턱을 더 낮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몇 명 정도가 적합할까요?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

이 주제에 관한 토론을 여기서 진행하고 있군요! 링크 남겨둡니다 :) https://crowdlawbeta.parti.xyz/front/posts/4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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