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주민조례청구권자 수(참고: 주민조례구 요건)와 관련해서 서울의 경우 청구권자 총수가 몇 명이나 될지가 궁금하네요.
그래야 청구권자 총수의 비율을 더 고민하게 될테니깐요.
근래 서울시 유권자 수를 대략 850만명으로 잡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5조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200분의 1이 연대서명해야 한다고 보면 4만2500명일텐데,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의 문턱을 더 낮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몇 명 정도가 적합할까요?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
3조 주민조례청구권자 수(참고: 주민조례구 요건)와 관련해서
서울의 경우 청구권자 총수가 몇 명이나 될지가 궁금하네요.
그래야 청구권자 총수의 비율을 더 고민하게 될테니깐요.
근래 서울시 유권자 수를 대략 850만명으로 잡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5조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200분의 1이 연대서명해야 한다고 보면 4만2500명일텐데,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의 문턱을 더 낮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몇 명 정도가 적합할까요?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