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주민조례청구권자 수(참고: 주민조례구 요건)와 관련해서

청구권자 총수의 비율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근래 서울시 유권자 수를 대략 850만명으로 잡고, 참고사항이 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5조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200분의 1이 연대서명해야 한다고 보면 4만2500명입니다.

주민참여입법을 독려하고 창의적인 방안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청구권자 숫자와 관련된) 문턱을 더 낮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청구권자 관련 요건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적절할지 다른 분들의 의견을 여쭤봅니다.

yjc5514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18세 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18세이상 주민수는 2021.5.31.기준으로 8,372,673 명입니다.

msson
@yjc551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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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son

상대적으로 시민입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받는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의 경우에도 스페인법률에 따라 16세 이상 도시 주민 1% 동의는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비율 자체만 보면 200분의 1 연대서명이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텐데요.

비율과 더불어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점은 서울시 인구 숫자입니다. 글로벌 메가시티라는 고려사항인데요. 2018년 기준 총 인구수가 대략 200-300만명 전후의 바르셀로나(162만), 마드리드(322.3만) 경우와는 다른 상황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jc5514
주민조례발안법에는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0만 이상의 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이하" 로 규정하고 있어 일단 마드리드보다 하한선을낮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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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현

(질문) 혹시 비율에 포함되는 청구권자는 주민등록상 서울시민으로만 한정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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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c5514

예 주민등록되어 있는 서울시민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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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온라인 입법 청원을 할 수 있는 국민동의청원에서는 10만명이 동의해야 국회가 심사를 하는데요. 이게 너무 높은 기준이라, 실질적으로 성공률이 너무 낮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https://campaigns.kr/campaigns/466 이런 10만💢국민 목소리 무시하는 국회? 당장 바꿔!)

제가 사진으로 첨부한 표(출처: 손우정, 참여연대 칼럼 중)에서 해외 청원 기준 중에 기준이 가장 낮은 독일의 비율을 적용하면, 서울은 8500000*0.000596 = 5,000명이 나오네요.

저는 주민참여를 독려하고 실질적인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서울은 5000명~1만명 정도의 기준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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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https://democracy.seoul.go.kr/)에서는 다음과 같이 단계를 설정했네요.

  1. 공감 50 --> 부서 검토

  2. 공감 100 --> 공론의제 선정

  3. 공론장 참여 1000 --> 시장 답변

공론장 참여 1000은 사실 연대서명의 10000과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통계적 분석은 아닙니다. 기존의 경험상 투표&서명에 참여하는 것과 공론장에 참여해 의견을 표출하는 것의 차이가 이정도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다면 1만 명 정도가 된다면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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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정리

실험실 운영자입니다. 해당 사안은 청구권자의 하한선을 설정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한 설문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문조사를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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