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서울특별시 청구권자 총수의 000분의 1로 한다.

※ 참고사항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주민조례청구 요건) ①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1. 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2.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0만 이상의 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3.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4.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5.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6. 인구 5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법률에는 상한만 정하고 있으므로 하한 제한은 없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판단하여 기준 설정

- 조례발안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법 시행일(‘22. 1. 13.) 당시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청구권자 수 기준)에 맞는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지 않으면, 기준에 맞게 조례가 제개정될 때까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청구권자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 주민조례청구할 수 있음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회의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회의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의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시ㆍ군ㆍ자치구별로,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읍ㆍ면ㆍ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시ㆍ도/시ㆍ군ㆍ구)보, (시ㆍ도/시ㆍ군ㆍ구) 게시판, (시ㆍ도/시ㆍ군ㆍ구)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이의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00일 이내로 한다.

※ 참고사항

- 시ㆍ도15일 이상의 기간 중 지방자치단체별로 판단하여 조례에 규정

- 시ㆍ군ㆍ구10일 이상의 기간 중 지방자치단체별로 판단하여 조례에 규정

- 조례발안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법 시행일(‘22. 1. 13.) 당시 위 기준(15일/10일 이상)에 맞는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지 않으면, 기준에 맞게 조례가 제개정될 때까지 시ㆍ도는 15일, 시ㆍ군ㆍ구는 10일의 기간 내에 청구인명부 보정함

제12조(사무협조) 의회의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조례의

[ ] 제정

[ ] 개정

[ ] 폐지

청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인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청구대상 조례 및 청구취지

조례 ([ ]제정 [ ]개정 [ ]폐지)

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따른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 ]신청 [ ]필요없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oo의회의 장

귀하

첨부서류

조례안

수수료

없음

유 의 사 항

청구취지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청구명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oo의회의 장

직인

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명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수임자

성명(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oo의회의 장

귀하

유의사항

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청구명

[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ㆍ

체류지)

(전화번호 : )

수임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ㆍ

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ㆍ

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oo의회의 장

직인

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명부의 표지)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청구인명부

청 구 사 유 :

서 명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 주민 수 : 명

○○시ㆍ도 ○○시ㆍ군ㆍ자치구

○○시ㆍ군ㆍ자치구 ○○읍ㆍ면ㆍ동(○책 중 ○권)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의 수임자 (서명 또는 날인)

작성방법

ㆍ "괄호( )" 안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

ㆍ "청구사유"란에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요약하여 적습니다.

ㆍ 서명 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책과 권으로 나누어 철합니다.

ㆍ "대표자의 수임자"란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적으며,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청구인명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ㆍ체류지)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일

비고

작성방법

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

■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이의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대상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 )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 취지

신청 사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00의회의 장

귀하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