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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d277bc4d-a73e-4b2e-94ed-bbe7c1934b74">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시ㆍ도/시ㆍ군ㆍ구)보, (시ㆍ도/시ㆍ군ㆍ구) 게시판, (시ㆍ도/시ㆍ군ㆍ구)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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