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입법 실험실에서 논의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 절차에 들어갑니다. 밑줄 친 부분이 쟁점으로 논의된 부분입니다. 본 조례안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동의" 혹은 "동의합니다"라는 댓글을 남겨 주십시오. 이견이 있으신 분들도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참여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듭니다.
서울시 시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서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서울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서울시 청구권자 총수의 500분의 1로 한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회의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회의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의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시ㆍ군ㆍ자치구별로,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읍ㆍ면ㆍ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시ㆍ도/시ㆍ군ㆍ구)보, (시ㆍ도/시ㆍ군ㆍ구) 게시판, (시ㆍ도/시ㆍ군ㆍ구)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이의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제12조(발의기간)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결기간) 서울시 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사무협조) 의회의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동의합니다!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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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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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동의합니다!^^
동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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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참여회원 45분 가운데 29분(64%)이 동의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조례안을 실험실의 최종 조례안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