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발안조례법에 의하면 " 지방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3조1항)"라고 되어 있습니다. 빠른 처리가 필요한데 의회에서 너무 오래 잡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의회 심의 기간을 줄인다면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12개월)

토론 정리

주민청구조례안 의결 기간이 적절성을 묻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21분 가운데 17명(81%)이 6개월이 적절한 것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최종 조례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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