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발안법에 따르면 "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12조 3항)"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제출된 조례안을 30일씩 갖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좀 빨리 발의하면 안되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의장이 검토하고 발의하는데 얼마 정도의 시간이 좋을까요?
5일 (휴일 미포함)
10일 (휴일 포함할 경우 12일)
20일(휴일 포함할 경우 22일)
30일(휴일 포함해서 30일)
저는 현재랑 동일하게 30일에 투표를 했습니다. 지금 10일이 가장 많은 상황인데요, 이전보다 1/3이 줄어든다고 보았을 때 '갑자기 이렇게 단축시킬 수 있을까? 어쨌든 처음에 30일로 되었던 이유가 있었을텐데..'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이정도로 단축시켰을 때의 부작용도 걱정이 되구요.
혹시 이 기간동안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알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서울시민이 발안한 조례안을 서울시의회 장이 상정하는 기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참여한 27분 가운데 20분(74%)이 10일(근무일 기준)이 적당하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조례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