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제정·개정문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law.go.kr) 본문 12,13조에 해당하는 청구 수리 및 각화 & 심사절차를 살펴보면

(1)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12조 3항)

(2) 지방의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3조1항)

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민조례 발안을 청구하고 나서 수리되는 기간이나 절차가 지나치게 길어지게 될 경우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비효율성 뿐 아니라, 참여동기도 저하시키게 될까 우려하게 됩니다.

이에 12조 3항의 30일을 10일 정도로

13조 1항의 1년 이내를 3개월로

변환하면 어떨지 제안해 봅니다.

다른 의견을 주셔도 좋고요, (만약 개정제안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찬반투표를 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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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디
12조 3항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10일안에 행정적인 절차와 발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인가요. 그런 조건을 갖출수 없다면 조례를 만들어두고 지키지 못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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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디
13조 1항은 3개월 또는 6개월로 줄이는데 동의합니다. 본회의 개최 주기를 고려하면 6개월 안에는 할 수 있고 연장해도 1년안에 마치도록 할 수 있을거라 짐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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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c5514

저도 찬성합니다. 조례안이 발안되면 의장이 상정하는데 30일씩 잡고 있을 필요가 없고, 의견하는대도 1년씩 여유를 가질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속도감 있게 3개월이나 6개월만에 결론을 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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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정리

실험실 관리자 입니다. 해당 사안은 발의와 의결 일정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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