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서울시 의회는 조례발안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조치를 취한다. (1) 가칭 서울시의회 주민조례발안 플랫폼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들의 조례 발안에 필요한 인터넷 기반의 플랫폼 구축, 발안 조례 홍보, 각종 정보 제공, 의견 수렴 및 토론 지원, 전문가 연결 등 조례 발안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을 제공한다. (2) 조례안 청구권자 하한선을 넘어 성공적으로 발안될 경우 ___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