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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제13조 조례 발안자 설명 기회 부여
yjc5514
2021.12.01
제13조 시의회는 발안된 조례에 대한 올바른 심의를 위해 대표자가 청구취지를 설명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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