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를 발안한 대표자에게 필요 경비를 지원함으로 주민 참여를 독려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얼마 정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조례의 발의와 청구권자 동의과정은 대부분 인터넷 기반의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발안 대표자가 해야 할 역할은 조례의 초안을 작성하고 시민들로부터 필요한 인원(청구권자 하한선)의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바람직한 지원금이 얼마인지 선택해 주십시오.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기초 단체의 지원금 실현 가능성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50만원이 적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저도 기초 단체의 예산과 전국 기초단체의 수를 고려할때 최소한의 기본경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고, 그외 성과가 있으면 추가경비를 산정하면 좋을 듯합니다.
총 24분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50만원에 6분(25%), 100만원에 14분(58%), 2백만원에 4분(17%)이 선택하였습니다.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100만원으로 조례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