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발안법 제5조 1항에 의하면 "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의 경우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의 연대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10명도 되고 100명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너무 많은 발안이 이루어져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규모의 청구권자를 요구하도록 책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5월 현재 서울시 18세 이상 주민수는 8,372,673명입니다(선관위 자료). 법률에서 정한 200분의 1를 적용하면 41,863명입니다. 독일의 경우 국회 청원기준(0.000596)를 적용할 경우 1만 명 정도가 적합하다는 의견 있었습니다. 이 사이에 적절한 선택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200분의 1 (2021년 현재 41,863명)

300분의 1 (2021년 현재 27,900명)

400분의 1 (2021년 현재 20,931명)

500분의 1 (2021년 현재 16,745명)

600분의 1 (2021년 현재 13,954명)

700분의 1 (2021년 현재 11,960명)

토론 정리

모두 22분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500분의 1 (2021년 현재 16,745명)"에 가장 많은 11분(50%)이 선택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조례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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