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서가 등록된 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모아야 하고, 청원요건이 검토된 후에 충족 시 공개되는 절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청원 등록 시 바로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찬성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청원서 등록 시 생성되는 링크를 지인들에게 전달하거나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직접 공유하면서 직접 찬성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청원 공개 기준으로 인해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공개조차 되지 못한 청원이 무려 1,912개이며, 공개된 청원은 209개에 불과합니다. 이 통계를 통해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받는 것이 높은 기준이자 어려운 미션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서울시의 시민참여입법 과정에서는, 본격적인 청구 동의에 앞서 제안 공개 조건을 두는 것이 필요할까요?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로 두는 게 적절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소이

현실적으로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찬성 의견을 받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의미있는 청원이 사장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의 시민참여입법 과정에서는 청구 동의에 앞서 제안 공개 조건을 두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등록 청원을 공개하는 것은 '청원 남발'이라는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제약을 두는 것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사진·파일

TIP 최대 크기 25M 파일을 20개까지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드래그해서 순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이김

우선 제안 공개 조건에 인원수를 두는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주민의 목소리로 인정받는 것일까요?

청구 공간에 광고성이나 혐오 게시물이 올라오는건 사이트 관리 측면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 외에 주민의 의견 자체가 인원수 때문에 공개되지 않는다는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 장벽 때문에 주민들이 더 청구를 하지 않게되는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안 공개 조건에 인원수를 삭제하고, 그 외에 일정한 게시물 관리 기준으로 주민청구를 관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파일

TIP 최대 크기 25M 파일을 20개까지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드래그해서 순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yjc5514

지금 조례안에는 특별히 사전 동의 절차는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청구인 하한선을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청원서 등록 절차를 둘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청원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전체적으로 공개되고, 시민들의 동의가 이루어면 상단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을 만들면 자연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전 동의절차를 규정하지 않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사진·파일

TIP 최대 크기 25M 파일을 20개까지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드래그해서 순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토론 정리

실험실 운영자 입니다. 국회에서의 입법청원과 지방자치의회의 주민발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전 동의절차를 요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 주민조례발안 플랫폼 운영시 유의사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편집자
사진·파일

TIP 최대 크기 25M 파일을 20개까지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드래그해서 순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