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나 시민단체가 조례를 발안할 경우 약간의 지원금을 실비지원 형태로 지급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주민에 의한 조례 발안도 일종의 입법절차에 들어가는 것이고, 의원들이 경비지원을 받는것 처럼 약간의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일종의 '입법공영제' 입니다. 조례발안을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성공안 조례발안에 대해서는 100만원 정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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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발안 활성화 차원에서 경비지원 개념으로 지원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관련되어 있기도 하지만, 독립적 쟁점으로 다룰 수도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댓글 형태로 달고, 한 두 응답 이상이 있으면 쟁점토론 하나를 더 다루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성공안 조례발안을 이야기할 때 어떤 기준으로 채택할 것인지, 채택의 주체는 누구인지에 대한 여부가 또 하나의 물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복수의 조례발안이 나왔을 때 채택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은 어느 정도로 찬성/반대를 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다룰 필요가 있고, 단순 거수기 역할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어떤 장치들로 보완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조례발안자 개인 혹은 단체에 지원을 주는 것과는 별도로 전체예산에서 어느정도 비율을 시민입법발안에 배정할 수 있는지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한 발안은 "청구권자 하한선을 넘겨 정식으로 발안이 이루어진 경우" 라 보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나머지 복수 발안 등의 문제는 규칙을 별도로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예산을 배정하는 문제는 조례안에 관련된 것이라기보다 시의회에서 판단해서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조례안에서는 필요한 규정을 담으면 됩니다.
실험실 운영자입니다. 조례 발안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큰 반대가 없고, 세부적인 운영방식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단 지원규모의 문제가 있는데,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