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내 검색
그룹 내 검색
시민참여입법 실험실
다른 그룹 탐색
멤버 가입
로그인
# 조항별 토론하기
z
z
z
제4조 토론
yjc5514
2021.11.03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댓글달기
공감해요
공유하기
로그인
함께 만드는 워킹그룹, 빠띠 카누
이메일로 로그인
로그인 상태를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