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사무협조) 의회의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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