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00일 이내로 한다.

 

 

 

참고사항

 

- 시ㆍ도15일 이상의 기간 중 지방자치단체별로 판단하여 조례에 규정

 

- 시ㆍ군ㆍ구10일 이상의 기간 중 지방자치단체별로 판단하여 조례에 규정

 

- 조례발안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법 시행일(‘22. 1. 13.) 당시 위 기준(15일/10일 이상)에 맞는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지 않으면, 기준에 맞게 조례가 제개정될 때까지 시ㆍ도는 15일, 시ㆍ군ㆍ구는 10일의 기간 내에 청구인명부 보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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