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회의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서명요청 기간
-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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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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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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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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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거소ㆍ체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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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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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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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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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요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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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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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람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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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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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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