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서울시 청구권자 총수의 000분의 1로 한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참고사항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5(주민조례청구 요건) ①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1. 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2.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0만 이상의 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3.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4.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5.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6. 인구 5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법률에는 상한만 정하고 있으므로 하한 제한은 없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판단하여 기준 설정

 

- 조례발안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법 시행일(‘22. 1. 13.) 당시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청구권자 수 기준)에 맞는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지 않으면, 기준에 맞게 조례가 제개정될 때까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청구권자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 주민조례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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